이번 대책은 관련단체와 협회, 지역금융기관과 T/F팀 실무협의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영애로를 겪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제조․운송업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피해업체에 우선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2천만원(우대업체 5천만원)이다.
또 관광숙박시설업과 운수업 등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업체당 최대 3억원(우대업체 5억원)을 지원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과 수출기업 특례보증’도 확대한다.
보증규모는 총 600억원으로 경영안정 특례보증 100억원, 경영애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300억원, 수출기업 및 소규모제조업 영위 소상공인 특례보증 200억원 등이다.
특히, 환율, 수출 등의 영향으로 자금애로 지원하기 위해‘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의 금리를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3% ⇒ 2.7%로 0.3% 인하해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해소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김중권 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이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종합대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의 조기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금별 세부지원기준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053-950-3591), 경북 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 054-470-8570),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bsinbo.co.kr, 054-476-32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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