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개정, 교육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조례안을 일부 또는 전부 개정하여 집행부의 원활한 교육행정 추진을 지원하고 마이스터고 지정에 따른 부지 매입, 포항이동중학교 토지 처분 등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조례안 심사에 앞서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청의 상반기 주요성과와 자유학기제를 포함한 주요업무 등을 보고 받고, 특히 경북 포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와 이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 및 비상대책에 대한 상세 현황을 보고 받았다.
교육위원회는 조례안 등 각종 심사를 통한 교육업무를 뒷받침하는 한편,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교육위원들과의 소통 문제 등 교육청의 안일한 일처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도 교육청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적절했는지,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향후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따져 물으며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철저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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