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70년대 농가 지붕재로 사용되었던 슬레이트는 내구연한(30년)이 경과되면 석면 비산가능성이 높다. 군은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슬레이트로 된 주택의 슬레이트의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65가구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1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슬레이트 철거·운반·처리비를 지원한다.
또한 지붕개량비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붕개량사업도 함께 추진해 신청자 중 취약계층 9가구에 대해서는 1가구당 500만원까지 지붕개량비를 지원한다.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 중 사업 참여 희망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건축물 대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93639표준방송FMTV 대표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