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오는 5월까지 제도 시행 전후 3개월 동안 민간 보조인력을 채용해 읍면에 각 1명씩 배치해 제도 운영 초기에 예상되는 신규신청자 증가 및 기존 수급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재조사를 위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신청시기가 도래하는 오는 5월부터는 새롭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저소득 주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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