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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소상공인 지원 위한 조례 제정 -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 손광영 안동시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벗고 나서
  • 기사등록 2014-12-29 15: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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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등), 5명 미만(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의 소상공인들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해 손광영 안동시의회 의원(태화, 평화, 안기)이 발의한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가 제16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는 ▲보조금지급에 따른 목적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조금이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급대상에 대한 혼선을 방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금의 보조기간, 보조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환수 및 지급중지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은 받은 대출금 이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약정금리 2%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어 보다 더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이 최대 7천만원으로 연 3.53%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그 동안 이자부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제정으로 1%대 범위의 이자를 물게 되어 소상공인들에게는 이자부담 경감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안동지역 소상공인들이 받은 정책자금은 2013년도에 125건으로 34억5천만원, 2014년은 9월 말 기준 135건에 42억1천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조금 지원 절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안동시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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