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발생지역과 가장 인접한 문경, 상주지역의 돼지에 대하여 긴급추가백신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지난 12월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진천에서 7건(12.3, 12.4, 12.8, 12.12, 12.13일 3), 충남 천안에서 1건(12.16), 충북 증평에서 1건(12.18) 등 총 9건의 양성이 확인됐다.
또 지난 12월 18일에는 충남 천안, 충북 진천․음성․청주에서 구제역 의사환축 4건이 추가 신고 되면서 농림축산검역본부(경기도 안양소재)에서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금까지의 발생 양상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백신접종이 미흡한 돼지에 바이러스가 침입해 감염 됐으며, 감염된 돼지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바이러스에 의해 면역형성이 약한 양돈장내에서 확산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도는 구제역 재발 방지의 주효점을 백신접종으로 보고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해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미달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 조치,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제외 등 백신 미실시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왔으며, 백신공급 및 접종실적 관리, 백신접종담당공무원 실명제 운영, 계열화농가 집중관리 등 구제역 백신접종에 사활을 걸고 백신접종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충청지역 구제역 확산에 따라 12월 18일 도내 도축장 8개소에 대한 긴급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농장과 역학관련이 있는 농장 등에 대한 임상 예찰을 실시함과 아울러 발생지역에서 유입되는 후보돈, 자돈의 입식자제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도내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 5일과 12월 12일에 충북 음성 구제역 의심축 신고농장에서 성주군으로 입식된 돼지 269두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가축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 재발방지의 주효점은 백신접종이다”면서,“빠짐없는 백신접종과 소독 등 농가단위차단방역을 강력히 주문함과 아울러, 발생지역과 관련된 계열화 농장 등에 대한 임상예찰 및 소독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모임을 자제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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