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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15 14:46:36
  • 수정 2014-12-15 14: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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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2015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주정차단속여성보조원)를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2015년도 주차단속보조원 채용에 주차단속보조원 9명과 무인단속기 운영요원 2명 등 총 11명을 채용한다.

 

응시자격은 주차단속보조원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장 단속 수행의 업무특성상 신체 건강한 만 30세 이상~만 45세 이하의 여성이면 응시할 수 있다. 무인단속기 운영요원 또한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0세 이상(공고일 현재) 여성으로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면 응시할 수 있다.

 

선발된 주차단속보조원은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기존 주차단속지원과 함께 시가지 교통소통과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위한 홍보·계도와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전년도(2014년) 채용된 주차단속 및 운영요원은 모집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교통행정과(840-5422, 62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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