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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통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열어 - 경상북도와 대구시, 대전시, 충청남도 등 4개 시·도가
  • 기사등록 2014-12-03 23: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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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지의 종전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전부지의 활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시켰다. 2012년 8월 이명수 의원이 최초 개정 발의한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상북도와 대구시, 대전시, 충청남도 등 4개 시·도가 올해 연초부터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동 마련한 대안으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그 대상은 직할시 설치 또는 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 향후 지원 선례 발생을 사전 차단했다.
 
경북도를 비롯한 4개 시·도가 이번 대안을 제시한 것은 옛 전남도청사를 국가에서 매입한 사례가 있는 데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4개 시·도 현안을 동시 해결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서문환 도청신도시본부 총괄지원과장은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4개 시·도의 노력과 이병석의원, 이한성 의원의 절대적인 지원에 힘입은 결과라며, 현재 1,723억원 정도 예상되는 현 도청부지를 국가에 매각할 수 있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차입금 1,100억원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게 되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도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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