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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 2018년까지 가격안정기금 120억원 조성 -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처리
  • 기사등록 2014-10-25 00: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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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의장 이광호)는 제206회 임시회를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 까지 3일간 개최했다.

 

이번 회기에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위원장 현시학의원, 간사 정미진의원)했으며,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를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이광호 의장(3선) 대표발의로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의결했다.

 

이번에 제정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관한 조례는 농축산물의 최저 생산비를 보전해 FTA체결 등 농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 농업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군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피해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마련했다.

 

사과,고추,콩,한우 등 우리군 주요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를 고려한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가격안정기금을 2018년까지 12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농산물은 1천제곱미터 이상 재배농가이며, 한우는 2두 이상 사육농가로 관내에 소재하는 농축협 개통조직이나 사과유통공사를 통해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생산비는 최근년도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에서 고시한 자료를 참고로 하며,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청송지역의 농가경제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유통시설의 근대화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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