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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중금속 오염 국감에서 밝혀져 - 공장 주변 토양, 작업자 중금속 오염과 유해물질 외부유출
  • 기사등록 2014-10-16 13: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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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된 것(본지10월 2일, ‘봉화 석포제련소 인근 중금속오염 심각’)이 확인된 가운데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도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련소에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0월 13일과 14일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의 2014년도 작업환경 측정결과와 환경부의 석포제련소 중앙 특별 기동단속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노출기준 대비 발암성 특별관리물질 황산 5.5배, 유해물질 아황산가스 8.5배 초과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2014년도 작업환경 측정결과 작업자에서 기준치보다 최고 8.5배 높은 중금속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20일부터 30일까지 제련소 내 각 공정별 조사에서 TSL 1팀 Decom 공정에서 황산이 노출기준 대비 5.5배, 아황산가스가 8.5배, 황산팀 조산 공정에서 아황산가스가 노출기준 대비 7.6배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자 노출에서는 TSL 1팀 Decom 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S기업 노동자 김 모 씨에서 노출기준 대비 황산 5.5배에 아황산가스 2.6배가 검출돼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업 노동자 이 모 씨에게도  노출기준 대비 아황산가스가 8.5배 검출됐다. 또한 황산팀 조산공정에서 일하는 영풍소속 송 모 씨에서 노출기준 대비 아황산가스가 7.6배 검출됐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의 석포제련소 재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종규모·업종 평균 재해율인 0.2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협력업체의 재해율이 원청 재해율의 2~4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작업의 상당수를 협력업체에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위험작업의 외주는 지난 2000년 석포제련소 생산팀에서 근무하는 최 모 씨가 혈중 카드뮴 농도 노출 판정 1년 만에 별다른 치료 없이 사망한 이후 제련소는 지속적으로 사내하청업체로 작업을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 등 총 4건 위반

또한 14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석포제련소 중앙 특별 기동 단속 결과, 석포제련소가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과 지정 폐기물 주변 환경오염 등 4건의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대구지방환경청의 지도단속 결과를 보면 2010년과 2013년 점검에서 특이사항이 없지만 지난 9월 29일, 30일에 실시한 지도단속에서는 4건의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단속 내용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 지정 폐기물 주변 환경오염, 대기 TMS 측정기 표준가스 유효기간 초과, 황산 보관용기 부식, 파손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났다.

더불어 현재 시설공사 중인 석포제련소 제3공장은 기존 소규모 4종 사업장 (연간 8톤이하 배출)으로 허가를 받은 후 불법 증축해 대규모 1종 사업장(연간 80톤 이상 배출)으로 증설한 사실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8월 27일 현장을 점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으로 경북도청에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한정애 의원은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특정수질물질이 우수로 통해 공장외부로 배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석포제련소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지도점검 또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대기배출시설의 인하권이 지자체에 있지만 대구지방환경청 차원에서 석포 3공장의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건을 자체 수사해 경북도가 대기배출시설을 허가를 하기 전까지 추가 행정조치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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