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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02 13: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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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대규모 아연 슬러지 재처리공장을 증축하고 운행에 들어간 봉화군 석포면의 ㈜영풍 석포제련소 (본지 8월 28일자 '봉화 석포제련소 대규모 무허가 공장 논란')인근 토양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오염정도가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구)장항제련소 주변 농도를 초과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10월 2일 영풍석포제련소 제3공장 저지 봉화군 공동대책위원회와 협동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서울시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석포제련소 주변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 내용을 밝힘으로써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봉화군 지역주민들이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에 문제를 제기하며 협력을 요청함에 따라 협동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와 함께 실시됐다. 이들 환경단체는 9월까지 1개월간 석포제련소 인근 토양 6개 지점에 대해 납, 카드뮴, 구리, 수은, 6가 크롬, 아연, 6개 항목과 3개 지점의 비산먼지 내 중금속, 5개 지점의 소나무 잎 중금속 농도를 측정했다.

▲공장과 민둥산. 자료제공. 환경운동연합

환경단체는 지난 2012년 5월 석포제련소 사업장 서편 폐수처리장 주변의 소나무 수십 그루가 고사한 것과 관련하여 소나무와 토양시료를 채취했다. 그 결과 납, 비소, 카드뮴, 구리, 아연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는 2000년 초반부터 사업장 내 근로자의 카드뮴 중독 유소견자 발생 사례가 있었으며 석포제련소 주변 70세 이상 주민들이 호흡기 장애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건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 1936년 설립되고 1992년에 폐쇄된 이후 토양 중금속 오염문제로 현재 오염부지 매입이 진행 중인 충북 서천군의 (구)장항제련소 주변 토양 중금속 농도를 초과한 수치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 내 카드뮴의 경우 (구)장항제련소의 최고 농도치인 3.38 mg/kg 보다 4.3배 높은 14.7 mg/kg이 초과 검출됐다. 그리고 아연의 경우 (구)장항제련소의 최고 농도치인 698.67 mg/kg 보다 2.9배인 2052.4 mg/kg이 초과 검출됐다. 

또한 석포제련소 주변 6곳을 대상으로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을 적용한 결과 카드뮴의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지점이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연의 경우 토양오염대책기준에 해당하는 지점은 2곳이었으며,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지점은 3곳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석포제련소 제3공장 인근 도로에 인접한 지점에서 대기 중 비산먼지 내 중금속 농도를 측정한 결과 석포 공소나 연등사 등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았던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등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국내 기준이 없어 WHO 권고기준 0.005μg/㎥와 비교하면 0.0326 μg/㎥으로 기준치의 6배를 초과했다. 

석포제련소 인근 조사는 이전에도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다. 이 중에서 2012년 5월 18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녹색환경과․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 봉화군이 석포제련소 인근 지역을 조사한 결과 제련소 주변 카드뮴 토양 오염 수치는 최고 19.7 mg/kg, 최저 4.9 mg/kg으로 나타났다. 아연의 경우 최고 1848.2 mg/kg, 최고 737.1 mg/kg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서 석포제련소 인근 농작물 대파의 중금속을 분석한 결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수매·폐기된 사례들이 있다.

학계에 따르면 발암물질인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 기관지염, 폐기종, 폐렴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며 폐부종, 폐암 및 신장손상, 전립선암, 신장암, 단백뇨, 빈혈, 후각상실, 골다공증, 골연화증 등이 유발된다. 아연에 접촉, 흡입 또는 섭취에 의한 증상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며, 만성 노출 시 빈혈, 간 손상, 신장손상 등이 나타난다. 
 
석포제련소는 1970년에 설립된 아연 제련소로 이미 오래전부터 공장 근로자들이 작업장 환경문제와 지역 일부 주민들이 건강이상 증상과 농작물 피해로 제련소 인근 지역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올해 4월에는 전 권영만 경북도의원이 석포리 지역 주민 400여명의 건강검진 동의서를 받았지만 이해관계에 얽혀 공개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단체는 석포제련소 작업장 환경 현황과 석포제련소 인근 마을에 잠재하고 있는 위해성에 대해 살펴보고 토양정화대책과 역학조사를 촉구했다.

▲허가 받지 않은 제3공장과 연기. 자료제공. 환경운동연합

또한 봉화군 석포제련소 불법 제3공장 증설 반대 투쟁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우선 낙동강 최상단 수계에 불법으로 증설하는 석포제련소 제3공장을 반대했다. 또한 수질의 멸종 위기종 27종에 대한 복원과 제련소 주변의 녹아내리는 산천복원을 요구했다. 더불어 반경 10km이내의 주민건강검진 실시, 대책위 추천자의 환경보전위원회 설치·운영, 3개월 이내 석포제련소 오염배출시설 최신 설비 교체, 석포지역의 중금속오염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가가 해결을 요구했다.

한편 최경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석포제련소 주변 중금속오염과 잠재적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석포제련소 인근 지역의 토양중 카드뮴 오염은 다른 오염지역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작물과 어패류 등 식이원으로 전이될 가능성 존재한다”며 “지역주민은 카드뮴 노출 수준이 높아 이로 인한 건강영향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주요 노출경로를 탐색하여 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공장 주변 죽어가는 나무들. 자료제공.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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