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치료감호법은 주취·정신장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경미범죄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으로 끝나, 중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음에도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재범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은 주취·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치료명령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치료감호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의 관리와 집행을 담당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미국·영국·프랑스·호주 등 주요 선진국도 주취 범죄인이나 정신질환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4년간 주취·정신장애 범죄자가 이전 대비 8% 증가하는 등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치료제도를 도입하여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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