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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 이한성 의원, “특허소송은 국익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 -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윤석의원・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주최로
  • 기사등록 2014-09-16 2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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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한성의원(경북 문경·예천)이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찾기 위한 심포지엄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윤석의원・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한성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적으로 특허관련 소송의 여파는 당해 회사 뿐 아니라 국익을 좌우하기도 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오늘 주제는 18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어려운 주제인 만큼 오늘 심포지엄이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며 논의된 내용을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은 법률시장은 개방과 맞물려 독과점시장에서 경쟁시장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 수요자인 국민 개인이나 일부 기업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확보의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전문자격제도에 있어서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미국식의 특허변호사와 특허대리인제도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최승수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는 소송대리 제도 및 변호사제도의 본질, 로스쿨제도의 도입, 외국의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무한경쟁시대에 지적재산권 전문교육으로 무장한 변호사들이 즐비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특허 등 분쟁해결 대리권에 관한 제도개혁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된 토론에는 함영주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광출 법제이사(대한변리사회), 이후동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종복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와 김락현 검사(법무부 법무과)가 토론자로 나서 오랜 기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한성 의원은 “개인과 기업, 국가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특허관련 소송의 대리인 문제를 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오늘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서 지적재산권 분야 권리 구제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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