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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18 16: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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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10월부터 11월말까지 2개월간을『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천군은 이번 기간동안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6억9천4백만원으로 설정하고 지난 17일 전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송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세무직 공무원과 읍면 체납세 징수담당공무원이 현지에 함께 출장하여 징수와 독려는 물론 안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10월말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11월부터는 관허사업제한과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등 행정처분과 부동산 및 급여압류, 공매를 통한 강제징수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세의 징수를 위하여 『읍,면합동 번호판영치조』를 운영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강제인도한 차량은 자동차인터넷 공매를 통하여 매각할 계획이며, 3개조 6명으로 구성된『체납세정리 T/F팀』을 구성하여 관외체납자 및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운영 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세 징수활동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하다는 방침으로 전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며 체납 지방세가 있는 납세자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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