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대중교통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선과 도시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쓰여 지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를 위해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 8월 7일부터 21일까지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구미시는 본격적인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지난 6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현장조사요원 20명과 담당 공무원 16명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지침 , 2014년도 개정사항 등을 교육했다.
특히, 금년부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2014년 1월 14일자로 개정·시행되면서 공동·분할 소유시설물의 부담금 부과면적 기준이 100㎡이상에서 160㎡이상로 변경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한편, 시설물의 소유자는 30일 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로 조사원들이 시설물에 현지 방문하여 부담금 면제대상, 경감대상 시설물, 실제사용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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