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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눈에 뛰는 제목내용으로 기재 요망 (예를 들면..아래쳐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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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법부의 국제조약 위반행위 및 반 공무책무수행 심각
*대한민국 국제조약 위반행위 및 국가공무원 반적공무수행
*국가 국제조약 위반행위 심각성, 국민권리침해 괴롭힘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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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국가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몬트리올]조약협정을 체결하고,
이약속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이미지실추와 국기훼손에
해당할것이며, 더 나아가 이는 헌법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들이
권력남용을 일삼아 국민을 괴롭히고 경제적피해, 정신적피해를
장기화시키는 국가기간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할것이다.

<본건의 조약위반행위사실>
(1)제보자는 [몬트리몰조약] 제19조를 아시아나항공사가 위반하였고,
더 나아가 계약불이행위로 불법행위까지 하였다.
이에 따라 제보자는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금6,015,000원을 청구하였다.
본조약에 의거하면 제22조(배상책임한도)1항 SDR4,150에 준한
정상적인 판결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3심재판결과는 150만원 판결확정되었다.
(2)소송비용확정 결정문(판결)
국가사법부(남부지방법원)는 제보자가 국제소송관련비용을 약12,000,000원(최소한의실비)을 신청하였으나,
국가사법부는 인지대관련비용을 제외하고 소송비용실비 대부분을 배척,기각하였다.
본건은, 본조약 제22조 6항에 해당한다.
(본항내용요약: 해당회원국(한국)의 법원은 원고가 부담하는 소송관련비용을
재정하는 것을 방해 해서는 아니된다.)
즉, 본조약의 내용은 원고가 부담한 소송관련비용을 재정(인정)판결하여야 한다.

3. 그러므로, 위와 같이 대한민국은 국제조약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를 일삼고 있고,
더욱이 세계가 항공소비자를 지켜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란 국가는 국민을 보호는 커녕,
공무뭔들의 반책무행위로 권력남용과 직무유기를 일삼아, 국민을 괴롭히고,경제적손실를
입히고,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반적 행위의 공무집행을 하고 있슴이 심각하다 할것이다.
이같은 반국가 공직행정수행은 세계국제사회에 맹 비난과 망신으로 톱뉴스감이며,
이결과는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민의 신뢰하락으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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