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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출동, 구급출동' 조용하던 소방서에 긴장감이 감돈다. 1초라도 빨리 가야 한다는 의무감이 구급대원들의 발걸음을 재촉한다. 허나 현장은 길가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주취자만 보일뿐이다. 대원들의 긴장감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현장의 모습이다.
교통사고로 큰 외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환자에 대한 출동이 필요할 때 주취자 출동에 나가있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 1~2분이 생명을 살릴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모습은 먼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혈액투석환자 포항 구룡포 김아무개씨(70세) 130회, 만성질환자 문경시 정아무개씨(76세) 92회, 주취자 포항시 고아무개씨(53세) 51회, 단순진료 경주시 거주 손아무개씨(47세) 40회 등 비응급환자들이 2013년도 한해동안 정기적으로 119구급차를 이용한 사례들이 2013년 구급통계자료에서 드러났다.
위에 사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비응급환자 이송의 사례들이 존재하며 이는 응급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수백건의 비응급환자 이송보다는 단 1건의 응급환자 이송이 구급대의 본래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비응급환자의 이송을 줄일 수 있다면 구급차 이용환경의 질 개선과 응급환자의 빠른 이송으로 고귀한 생명을 한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가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허나 119구급대원이 현장으로 출동하기 전 구급대상자의 병력, 증상,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결국 해결책은 국민들의 의식전환인 것이다.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의 환자를 말한다.
바로 이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구급차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신의 편의에 앞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다면 119구급대가 우리의 가족, 친지, 친구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으로 항상 곁에 있을 것이다.
안동소방서 법흥119안전센터 구급대원 김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