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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7 10: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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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 후보자들의 문자메시지 홍보전이 더욱 과열되고 있다.

후보들은 문자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 개인정보 습득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수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철만 되면 원치 않는 선거문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의 판단과는 달리 유권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안동시 용상동에 거주하는 김모(32)씨는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문자메시지로 인해 피로감이 극에 달한다”며“어떤 방법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문자를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반감만 키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권모(26)씨는 “수업시간에도, 조용히 공부하는 밤 시간대에도 후보자들의 문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선거운동도 좋지만 상대가 무엇을 하는지, 문자 받는 상대의 상황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유권자들은 선거 출마자들이 자신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지와 관련한 민원전화를 걸어오고 있다”며 “현재로선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규제가 없어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2817)로 안내해 자세한 문의를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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