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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12 1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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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동해시장 김학기)는 전반적인 지역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분 재산세 징수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금년도는 작년대비 부과액이 8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납기 전 동해소식지, 플래카드, 언론 등의 각종 홍보와 적극적인 민원 상담으로, 2007년 징수액은 76억 63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1.3%(7억 7800만원)의 세수가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소재지 시․군에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로써 법개정으로 전년도와 달리 주택분 재산세액 5만원 미만 납세자는 7월에 일시과세하고 5만원 초과 납세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2회 부과하였다.

한편, 지방세법에 의거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적용율이 매년 5%씩 인상되므로 주민부담이 늘어날 것을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미수납액 5,778건, 8억 5200만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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