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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0 17: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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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동지역에 일어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후보자 간 고발과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급증하자 안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해 재심의를 열어 검찰에 고발조치해 향후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소속의 김수동 경북도의원 안동시 제1선거구 후보는 지난 5월 16일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장대진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는 “장대진 후보의 부인이 지난 4월 23일 현직 통장을 통해 송현동에서 모임을 주선하고 권영세 시장후보, 장대진 도의원 후보, 김성진 시의원 후보를 초청해 주민들에게 선심성 공약을 제시했다”며 “모임을 주선한 통장은 모임이 끝난 후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되어 지난 5월 2일 ‘서면경고’라는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다”고 밝히고 대구지검안동지청에 장 후보와 그의 부인 손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에 대해 안동선관위은 5월 19일 ‘서면경고’만 내린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열어 장대진 도의원 후보 부인 손모 씨와 송현동 2주공아파트 통장 이 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추가로 모임현장에 참여했던 새누리당의 권영세 안동시장 후보와 장대진 도의원 후보, 김성진 안동시 가 선거구 후보를 수사의뢰했다.

안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의 회의 안건으로 논의돼 재심의를 한 결과 결정된 사안이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최근 시민연대의 기자회견과 김 후보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사안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여론이 일었다"며 "안동선관위가 이미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재심의를 열어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라서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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