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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10 18: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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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가을 행락철에 유사석유제품의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및 사용행위에 대해 경찰, 소방, 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경제정책팀 류재상 담당자 인터뷰..!
 
이번 단속은 "구.군, 경찰, 소방, 석유품질관리원, 주유소협회 등 11개 반 132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승용차에 유사휘발유를, 관광버스 및 화물차에 유사경유를 판매.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주중 및 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 결과, "유사석유제품 판매자는 고발조치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따라 최소 50만 원부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들어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138개 업소를 고발 했으며, 유사휘발유 사용자 32명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사휘발유 18ℓ 2,663통 시가 5,000만원을 압수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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