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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9 09: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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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안동]안동시가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17일부터 오는 4월15일까지 29일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갖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사용민가 등을 대상으로 3월말까지는 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벌이고, 다음달 1일부터는 단속을 강화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

소나무 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 2를 위반해 적발되면 위반 사안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기한 시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류 불법 무단 이동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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