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미망인 또는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으로 한다. 다만,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인 경우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3. 제2호에 따른 미망인이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제2항 중 “지급부적격자”를 “지급 부적격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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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mtv.co.kr/news/view.php?idx=85347FMTV표준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