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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12 18: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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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안동]안동시가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범인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을 확대키로 했다.

시는 마을단위 또는 단체에서 자발적 영농폐기물 수거장려를 위해 지난 연말 영농폐기물 보상금 지침을 변경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폐비닐의 경우 kg당 보상금 80~120원(시비)과 장려금 10원(국비)을 포함, A에서 C급까지 등급에 따라 90원에서 130원까지 수거주체인 마을단위 대표 또는 민간단체 등에 지급된다. 시는 지난해 수거한 4,230톤의 폐비닐에 대해 국비포함 4억5천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올해부터 폐농약용기류로 인한 오염원 제거를 위한 보상금액도 대폭 확대됐다. 농약용기류는 지난해까지 kg당 20원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 한국환경공단 보상단가(유리병 150원/kg, 농약봉지 2,760원/kg 플라스틱병 800원/kg)의 50%가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종이팩류와 건전지류에 대한 보상금도 신설했다. 종이팩과 건전지는 kg당 500원이 지급된다. 폐농약용기류는 최근 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 보관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폐농약용기류를 환경공단으로 반입할 때는 미리 유선(823-0083)으로 반입 예약을 해야 한다.

보상금은 개인에게는 지급이 불가하고 이·통장 또는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 비영리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 군부대 등으로 한정된다. 보상금은 환경공단에서 수거전표를 발행받은 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건전지와 종이팩은 안동시 광역매립장에서 수거전표를 발행받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권기원 시 녹색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쾌적한 농촌 미관조성을 위해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0여 곳에 영농폐비닐 집하장을 마을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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