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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06 15: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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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관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에 전문 지도자가 없어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나아가 민간영역과 중복되는 공공시설에 대해 관련 전문인들이 공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1999년부터 주민의 문화·복지증진과 자치기능 강화를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개정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행정기능은 축소시키고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를 위해 주민자치위윈회를 만들어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통상 요가, 노래교실, 헬스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만들어 주민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마련된 헬스장에 전문지도자가 없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동시내의 경우 강남동, 송하동, 태화동, 명륜동 등 10개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모두 전문 지도자 없이 회원들을 상대로 일정 금액의 운영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시생활체육회 소속 지도자 1명이 자치센터를 방문해 교육하고 있으며 센터별 ‘전문성’과 관련이 없는 주민자치위원이 모든 업무를 보고 있어 한계적인 운영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헬스는 중량 있는 기구를 통해 각 부위별로 근육을 성장시키는 운동이다. 전문지식 없이 바르지 않은 자세로 운동하게 되면 위험한 부상이 잇따른다고 한다. 때문에 사설 헬스장의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10월 성남의 모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의 경우 초등학생이 러닝머신 기계에 끼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고법은 해당 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어 2,600여만원을 배상을 판결한 사례가 있다.

이와 더불어 주민센터 헬스장이 생기면서 피해를 입은 사설 헬스장 운영자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의 자치센터 헬스장의 경우 전문 강사를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센터 헬스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체육인들의 일자리를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헬스장을 운영한 A씨는 “자치센터 헬스장으로 인해 회원 절반이상이 빠져나가 결국 문을 닫게 됐다”며 “서민들의 생계는 뒤로 한 채 설치되는 시설은 공공기관의 행포”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헬스트레이너 B씨는 “각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의 회원이 적게는 100여명에서 많게는 300여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유료로 운영하면서 주민의 안전을 책임질 지도자를 두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동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로선 각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운영에 관한 조례나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운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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