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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라진 지방세법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지방소득세 독립세로 전환, 등록면허세 인상 …
  • 기사등록 2014-02-03 1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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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지난해 12월26일 지방세법 일부가 개정돼 공포`시행되면서 취득분부터 취득세율이 소급 적용된다.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이 종전 4%에서 취득금액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로 인하 조정된다.

▲국세(소득`법인세)의 부가세(10%)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
양도`퇴직소득분과 특별징수분은 올해부터 시행되며 종합`법인소득분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전환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과세표준은 국세청과 공유하고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독립세율을 별도 규정해 적용된다.

▲20여년간 미조정으로 조세기능 약화된 등록면허세 인상
그동안 타 과세대상과 불합리한 형평성과 조세기능이 약화된 등록면허세 정액 과세대상(등록분, 면허분)에 대해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등록분은 100%, 면허분은 50%를 각각 인상하는 등 현실화하면서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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