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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계도 끝났다! 흡연자 과태료 부과 - 안동시보건소, 40여곳 피시방 단속·· 흡연자 16명 적발
  • 기사등록 2014-01-23 1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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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안동]안동시보건소는 지난 1월13일부터 공공장소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16명을 적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전면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계도기간이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단속 민원 다발업소인 피시방 40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섰다.

단속에 따른 사업주의 반응은 다양했다. 대부분 흡연하는 손님을 제지할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해 영업상 손실을 우려했다. 반면에 공공장소 금연법이 시행되면서 실내가 쾌적해져서 매우 좋다고 한 사업주도 있었다.

송현동에서 피시방을 운영중인 A씨는 “피시방 곳곳에 금연법 시행으로 금연하라는 문구를 붙여놨지만 형식상일 뿐, 손님들의 흡연행위를 만류할 경우 영업에 큰 손실을 입을까봐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신고 민원은 피시방이 대부분”이라며 “좁은 공간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비흡연자의 경우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금연정책에 동참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연법 시행으로 흡연자는 피시방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방조하는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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