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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20 1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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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안동]지난해 7월16일 제정·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1월17일자로 시행됐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 법의 적용대상 범위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고절차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시행기간 내 특정건축물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해당 건축물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특별조치법의 만료기간 30일 전인 2014년 12월 16일까지다.

특정건축물을 신고하면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 47조 규정에 따라 적합여부와 대상 건축물이 구조안전·위생·방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한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신고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과, 건축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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