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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행위 일제단속 - 10월 8일부터 19일까지 무등록 정비행위 등 합동단속 실시 -
  • 기사등록 2007-10-05 16: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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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정비․폐차․매매)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시, 구․군 및 자동차검사정비조합합동으로 10월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해치는 무등록 정비행위와 무등록사업자의 폐차행위 및 불법 중고부품의 유통과정 등을 추적하여 차량의 안전사고 및 폐차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위자는 고발조치하고, 차량소유자에게는 점검․정비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그 동안의 지도․점검 및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매년 불법 행위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차량을 이용한 정비 등 불법행위가 일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된다며 관련 행위 발견 시 대구시 교통관리과 또는 각 구.군 지역교통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정비.폐차.매매)행위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무등록 정비업소를 이용한자에 대하여는 점검.정비명령이 내려지고 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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