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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24 1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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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경북신도청 택지 분양대상자 명단을 유출한 G개발공사 간부 A 씨(56세)와 이에 대한 댓가로 금품을 공여한 부동산업자 B 씨(48세)를 수뢰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G개발공사 간부 A 씨는 지난해 10월경 부동산업자 B 씨로부터 신도청 택지 분양대상자 명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단을 제공, 부동산업자 B 씨로부터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도청 택지분양 대상자 명단을 구해달라는 B씨의 부탁에 A씨는 당시 부하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명단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일명 ‘딱지거래’인 분양권 거래를 위해 A 씨로부터 명단을 받고 차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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