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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16 1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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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안동]안동시는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3만4천555건에 종세포함 54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부과건수는 지난해보다 719건, 세액은 1억4천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시행으로 납세고지서 없이 금융기관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방법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텔레뱅킹, 농협인터넷뱅킹,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납기경과로 인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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