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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 신청기간 연장' - 부동산 담보설정 범위 내에서 가구 당 최고 5000만원까지 연리 3%에 3년 거치 …
  • 기사등록 2013-11-15 19: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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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상주] 상주시가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2013년 주민소득지원사업(2차) ́융자 신청기간을 오는 2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13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을 농번기로 인해 접수 기간을 놓친 세대나, 융자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주간 연장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및 농·축·수산업, 소상·공업 등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상주시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620가구에 58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3가구를 선정해 1억 2천 2백만원을 지원했다.

융자금은 부동산 담보설정 범위 내에서 가구 당 최고 5000만원까지 연리 3%에 3년 거치 후 5년간 균분상환 조건이다. 단, 동일 자금 지원 가구 중 융자금 미상환 가구 및 단순 도・소매 상품 구입비 지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가구가 신청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와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추후 농협기초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 및 금액이 최종 확정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저리로 지원되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소득기반을 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소득원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농민 및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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