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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26 1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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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상공회의소(회장 최명일)가 해양수산부에 보낸 「항만 개발계획에 동해항과 묵호항 포함을 촉구하는 건의서」에 대한 해수부의 공식 입장을 담은 회신 공문을 지난 22일 보내왔다.

동해상공의는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항만기본계획’과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서 동해항의 최대 숙원사업인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과 ’항만 배후단지 개발‘이 배제돼 해양수산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밝히고 ’동해항과 묵호항이 환동해권 물류 거점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달 4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회신하는 문서를 통해

동해항에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과 관련하여, “동해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1년에 10천TEU가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되어 컨네이너 전용부두의 건설 타당성이 미흡함에 따라 동해항 서부두에 컨테이너 및 일반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다목적 부두로 기능을 특화하였다”며, “향후 배후산업단지의 활성화에 따라 항만 물동량의 변화가 있을 경우 항만수요 예측센터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탄력적으로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개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동해항 인근을 항만배후단지로 조성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동해항의 경우 항만기본계획상 항만배후단지 지정 목표연도인 2015년까지 항만시설규모 및 화물처리능력이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 기준에 총족 되지 않아 미 지정하였다“ 면서, 향후 여건이 충족될 경우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최근 ‘전국 노후항만 재개발대상에서 묵호항과 동해항이 배제’된 점에 대해서는

“현재 해수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항만 Waterfront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시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의 기능․구조의 노후화 정도, 배후 권역의 개발 잠재력 및 대체시설 확보여부 등 재개발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개발여건이 성숙된 항만을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할 것이라며,

향후 본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5년 단위로 사업실현 가능여부 등을 재검토 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동해항과 환동해권 도시를 연결하는 국제항로 개설에 대해서는

- 동해항을 기점으로 하는 국제항로(동해/자루비노)는 지난해 1월 조건부로 사업자가 지정(대룡항운)되어 현재 취항준비 중에 있다며

- ‘동 조건부 면허기한은 당초 금년 1월까지였으나 투입 선박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7월까지 항로개설(선박취항)토록 그 기한을 연장조치 하였다’고 밝히고

- 사업자의 취항 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취항이 가능하도록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여금 CIQ기관들과 운항일정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운항에 대비토록 준비하고 있으며,

- 앞으로 동해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항로 조기 취항에 노력함은 물론, 이에 수반되는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내 왔다.

한편, 동해항과 묵호항 개발에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3월중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동해시와, 동해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항만개발관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동해항과 묵호항의 재개발 없이는 동해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동해항이 환동해권 물류 거점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묵호항을 재개발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중심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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