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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21 17: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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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안동]안동시에 신고포상금을 요구해 왔던 60대 남성이 안동시청에서 음독자살했다.

21일 오전6시50분께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안모(64·무직)씨가 숨져 있는 것을 시청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안씨 주변에 제초제와 살충제 등 농약병 2개가 놓여 있었던 것과 부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점 등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안씨는 지난2005년 지역의 한 승려가 경북도와 안동시의 보조금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건립한 기와그림 전시관을 임의로 매각한 사실을 신고한 뒤 안동시에 신고포상금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의 제보로 시는 2009년 전시관을 임의로 매각한 사실을 확인, 해당 승려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보조금을 반환조치 했다. 안씨는 자신의 제보로 해당 승려의 재산압류와 보조금 반환조치 등이 이뤄짐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동시에 수차례 포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안동시는 민간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안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씨는 지방재정법상 신고포상금(성과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예산절감의 성과금은 공무원에 한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어 줄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안씨의 요구는 계속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타살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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