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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25 0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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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3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주장과 관련, "종부세와 양도세 등 투기억제 시스템의 미세조정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므로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천안에서 열리는 열린우리당 의원워크숍에 앞서 배포한 '2007년 경제전망과 참여정부의 향후 경제정책방향' 자료에서 "미세조정을 하더라도 시장안정 기반이 확고히 정착된 이후 시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부유층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분배 측면에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과기준 6억원을 상향조정하자는 요구도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여타 투기억제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변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 경감은 가격상승률이 높은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에만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도세가 과세되는 실거래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전체 주택의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 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될 경우 시장에 부동산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신호를 줘 다시 불안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관련 법안의 차질없는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주택공급 제도와 관련된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등이 정부안대로 처리되기 바라며,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된 임대주택법도 3월 임시국회에는 상정돼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도 최근 발표한 '주택시장 동향과 정책 추진방향'에서 "세제·금융규제 등 투기억제 시책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국민 의식에 뿌리깊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불식시킬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정책도 조속히 가시화해 수급균형에 의한 가격 안정기조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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