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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9-21 0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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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보건소는 음식점의 위생적 시설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9월 28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 된 업소이다. 지정기준은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영업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 융자, 북구 모범음식점 타시․도에 홍보, 1년간 위생감시 면제, 상․하수도료 및 쓰레기봉투 지원 등의 각종 지원시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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