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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안간힘 - 지난해 연말부터 올 3월까지 수렵장 운영,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줄어
  • 기사등록 2013-06-11 10: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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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최소화를 위해 전기목책 등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유해야생동물포획 기동구제반 운영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 보상하는 시책을 펴고 있다.

시는 올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7,900만원을 들여 전기목책 등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방지시설은 지난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지에 최우선 지원하고, 면적규모와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 농가 순으로 지역특성 등을 감안해 지원한다.

올해 전기목책 등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비용은 ㏊당 23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40%는 자부담해야 한다. 올해 73개 농가 57㏊ 농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동시는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 11월30일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기동구제반도 운영한다. 구제반은 안동지역 수렵협회에서 추천받은 모범엽사 22명이다.

이들은 일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활동하게 되는데, 기존에 활동이 저조한 엽사들은 제외됐다. 모범엽사들에게는 보험료와 피복비, 실탄구입비 등 1300여만 원이 지원되고 활동실적에 따라 10만 원 정도의 수당도 지원된다.

농가에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발생할 경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피해사실 조사 후 기동구제반에서 대리포획을 진행하게 된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발생한 피해 보상도 시행된다. 지난해 4월 '안동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가 정비됨에 따라 올해 8,500만 원이 투입된다. 예산이 모두 소진됐더라도 피해가 확인되면 추가 보상이 진행된다는 게 안동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피해보상은 최대 300만원까지며 전기목책 등 피해방지시설이 설치됐을 경우 100%,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의 피해방지시설이 설치됐을 경우 80%,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는 60%의 보상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이거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건수를 감안할 때 올해는 지난해보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지난해 경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은 모두 1,100여건으로 6월말까지 258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지만 올해는 지금까지 120건 남짓"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지난해 11월23일부터 올 3월15일까지 안동시 일원 542㎢에서 수렵장을 운영한 것도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는데 한 몫을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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