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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내 집 마련 최적기임과 전세보증금 상승을 감안해 무주택 국가유공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대부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밝힌 주택대부제도 개선사항은 주택대부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광역시이상 대도시의 경우 6000만원, 중소도시는 40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현행 1500만원인 주택임차대부는 대도시 4000만원, 중소도시 25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하고 1998년 이후 적용되던 주택대부 금리가 3%에서 2%로 인하된다.
아울러 오는 7월1일부터 군인연금법이 개정돼 국가유공자 중 군인연금수령자는 군인연금을 담보로 국가유공자 대부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제대군인대부를 상환 중에 있는 자는 제대군인 대부를 상환완료한 후에 국가유공자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국가유공자(유족)증과 대출 관련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국민은행에서 상담받으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