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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19 13: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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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이달 20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1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해 전국적으로 5년마다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하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조사대상은 658개소다.

실태조사 대상시설은 지난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행위가 있었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이다.

특히 읍·면·동주민센터, 국가․지방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은 건축연도와 관계없이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실태조사 항목은 주출입구접근로, 높이차이제거 등 매개시설, 승강기 등 내부시설, 화장실, 욕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등이다. 또 시설별 점검표를 통해 건축허가 설치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도 조사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지 않은 시설은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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