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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및 강제인도, 부동산·금융재산도 압류
  • 기사등록 2013-05-06 0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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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안동시가 지방재정 확보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6월말까지 2013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 전 세무공무원이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4월말 현재 체납액이 94억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세 정리목표를 전체 체납액의 20%인 19억원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나서게 된다.

특히 2013년 5월 이후로 자동차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사전 예고 없이 대포차량과 고액상습체납차량에 대해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고 지방세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의해 타 지역체납차량도 체납처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라며 "체납세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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