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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24 1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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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시장 김학기)는 지난 1월 제정된「동해시공동주택지원조례」규정에 따라 올해 1억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77개 단지 중 올해 5~8개의 단지를 선정하여, 단지별 20백만원의 지원금을 교부할 계획이라 밝혔다.

지원대상 시설물은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보수 및 준설 단지 내 주민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녹지공원 등)보수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이나 옹벽의 보수
보조사업을 신청할 공동주택 단지는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청된 사업계획서에 의해 현장조사 후 조사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지원대상 단지를 심의 결정하게 되며,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공동주택은 시설개선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50%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동해시에는 현재 지원대상 공동주택이 77개단지로 아파트 68단지 11,274세대, 연립주택 9개 단지 514세대가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1억원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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