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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처벌 위주의 법 집행이 나닌 따듯한 법 집행을 구현하기 위해 보호관찰 지명수배대상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안동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재범에 이르거나 구금돼 가정이 해체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자수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보호관찰 대상자 중 미신고, 출석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 전원이다.
자수기간 동안 지명수배 대상자는 전국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가족이나 학교 교사 등 관계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조종기 안동보호관찰소장은 “자수한 지명수배자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 정도 등을 조사해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지 않는 자수자는 구인후 석방 조치되는 선처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