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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in 안동, 60여건 민원 접수 - 현장 해결 10~20%, 현장 해결 어려운 민원 담당조사관 현지 조사 후 결과 통보
  • 기사등록 2013-04-25 17: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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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25일 안동시를 찾았다. 이날 신문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됐고, 접수된 민원은 총 6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동시청 2.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동신문고에는 다양한 민원들이 접수됐다. 반변천 용상지구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생활터전을 잃게 된 주민은 보상금액이 최초 투자금액에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고충을 토로했고, 예안면 안계리 상습침수로에 교량설치가 시급하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또 노하동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유출로 농경지가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민원, 풍산읍 서미2리 농로포장이 절실하다는 민원, 임동면 수곡리 과수원 가장자리에 주인 허락도 없이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을 세워 20년 이상을 방치했다는 민원 등도 쏟아졌다.

이밖에도 지역 축산농가들의 사료값 인하, 한우소비촉진을 위해 학교나 군부대에 급식용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마련, 무허가축사 양성화 요구 등의 민원은 물론, 안동의료원을 상대로 한 의료분쟁 민원 등도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관계자는 "시나 기타 관계기관과 연관된 10~20%정도의 민원은 이 자리에서 곧바로 해결됐다. 상담 후 당장 해결이 어려운 내용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현지조사를 거쳐 별도로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민원 중 당장 해결이 어렵고 민원이이 직접 처리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대응절차를 면밀히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민원분야별 전문조사관과 공익법무관 등 10여 명의 상담반으로 구성돼 주로 법률, 행정·문화·교육, 재정세무, 복지노동, 교통도로, 도시수자원, 주택건축, 산업농림, 환경, 운영지원 등 10개 분야에 대한 상담과 더불어 민원을 접수받고 해소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동신문고에 접수·신청된 민원은 상담조사관이 One-Stop으로 조사 및 처리하고 이행완료시까지 관리한다. 현장 건의사항은 사안별로 관리대장에 등재해 건의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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