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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 오는 6월20까지 약 2개월간 특별 단속···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 기사등록 2013-04-24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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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오는 6월20일까지 약 2개월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산림녹지과와 읍·면·동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수사기동반을 편성하고, 주요 입산로에 산불감시원 등을 배치해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될 계획이다.

특히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진입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의 주목적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굴취·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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