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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19 0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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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산란기를 맞은 쏘가리의 포획이 금지된다.

안동시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하천 일대에서 쏘가리를 불법 포획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특히 어업허가자, 보트낚시, 루어낚시, 밧데리 등 불법어구를 이용한 쏘가리 포획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새벽,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시는 이 밖에도 불법어구 및 전류·독극물을 이용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어로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라 전했다.

한편 포획금지기간 중 쏘가리를 포획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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