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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16 0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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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찜닭과 안동한지가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서 특산품 명칭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했다.

안동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는 지난해 특허청과 안동시의 매칭사업으로 추진한 안동찜닭과 안동한지에 대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권리화지원사업은 안동찜닭과 한지의 지리적 특성 및 품질특성에 대한 연구와 생산자단체 법인설립, 품질관리규정, 표장 개발 등의 출원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7월 우선심사신청으로 출원한지 8개월만에 등록하게 됐다.

이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생산, 가공업자들로 구성된 법인인 (사)안동한지마을과 (사)안동찜닭생산협회에 특산품 명칭 사용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와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권리보호가 가능케 됐다.

안동지식재산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안동산약(마), 영양고추, 안동간고등어, 안동포, 은풍준시, 청송사과, 문경오미자 등 11개 품목을 출원·등록했으며 올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에는 안동콩, 풍기인삼, 문경사과, 봉화거베라, 봉화한우 등 5개품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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