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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05 09: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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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5일 청명·한식 전후로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묘지관리와 상춘객의 입산증가로 대형산불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돼 시 산하 전 직원과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진화인력을 비상대기 시키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 전했다.

또 안동소방서와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등 관내 유관기관과 산불발생에 대비해 긴밀한 협력체계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인접 100m이내 지역에서 불을 취급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이로 인해 산불 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물질적, 신분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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