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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25 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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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목제품 품질 합동 단속을 4월 초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남부산림청은 이를 위해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 공무원 30여명이 2인 1조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대구·경북지역과 부산·경남 일부지역에서 품질표시 여부와 부정표시 단속과 더불어 대국민 홍보도 함께 펼친다.

단속반은 사회적으로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방부처리 목재, 합판, 구조용제재목, 목재펠릿 등 4개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오는 5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속 품목을 목탄, 목초액, 파티클보드, 섬유판, 마루판 등 8개 품목으로 확대 추진하게 된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생산`유통업체에 단속과 계도 및 홍보를 탄력적으로 병행해 판매`소비자 모두 이득이 되는 제도 정착과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 관련산업 발전의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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