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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아직도 모르시나요? - 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토지권리 단독 행사할 수 있는 기회
  • 기사등록 2013-03-21 01: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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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중인 가운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특례법 시행 기간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율, 대지최소면적 등에 저촉돼 필지별로 분할이 불가능 했던 토지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아프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이 기간 동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을 적용받지 못해 단지 안의 유치원 등 부대시설도 대상에 포함돼 부지의 공동소유로 제한됐던 부지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특례법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 소유한 등기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 판결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법은 관할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해 분할결정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토지분할에 따른 공부정리와 등기촉탁을 담당공무원이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부대비용 절감으로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86년, 95년, 04년 등 3차에 걸쳐 특례법을 시행했으나 아직 상당수 도민들이 법령 정보부족과 개인사정으로 단독등기를 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안다”면서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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