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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08 18: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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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소방서(서장 김태한)는 3월 7일 17:55분경 서부소방서 앞 차도상에서 교통사고를 자체접보 후 출동한 119구급대원 3명을 폭행한 여성 음주운전자(혈중알콜농도 0.181%) K모씨를 소방기본법 제50조(소방활동 방해죄)에 의거 구급활동 방해로 간주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서부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조사하여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현재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사고 방지를 위해 대응 전담반 지정․운영 및 전 구급차량에 CCTV를 설치하여 폭행사건 발생 초기부터 자체조사 및 법적대응으로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강력 대처하고 있음에도 구급활동 중 119구급대원의 폭행피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현장 활동 구급대원의 정신ㆍ신체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대구에서만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13건이 발생이 발생했으며, 이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 소방활동 방해죄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공무집행 방해죄 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육체적인 피해도 있지만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시달리게 된다"며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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